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피해 구제자금을 사업자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업자, 대한민국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논의, 피해구제위원회 운영 예정)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대기업 및 정부가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 사례입니다(적합 조건 3, 4). 또한, 정부 조사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현재 피해구제법 개정안 논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