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과 영남알프스케이블카(주)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환경청이 이미 협의·보완된 사항을 재검토 사유로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 또는 중단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낙동강유역환경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피청구인이 공공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현재 행정심판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사건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직접적인 집단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 규모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다소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