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에 대한 위헌성이 제기되어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주무관청의 자의적 행정으로 비영리·공익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관련 단체들이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법 개정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정부 (주무관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비영리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다수 단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진행 중 (2025헌가20))
판단 근거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허가주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며,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 결정을 내린 상태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상대방은 대한민국 정부(주무관청)로 자력이 충분하며, 비영리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다수 단체에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소송금융 투자 적합 조건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