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부동산 PF 과정에서 실제 자문 업무 없이 고액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으로 다수의 시행사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다사도시개발은 선행 소송에서 승소 후 잔액 6억2500만원 반환을 위한 본소송 변론이 종결되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브이씨바빌론 등 다른 시행사들도 56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LS증권은 감사보고서에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등 해당 리스크를 관리해왔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LS증권
피해 금액
다사도시개발 건 약 8.25억 원, 브이씨바빌론 건 약 56억 원 등 최소 수십억 원 이상
피해자 수
다사도시개발, 브이씨바빌론 등 다수의 시행사
진행 단계
소송중
(다사도시개발 본소송 변론 종결, 최종 판결 임박. 브이씨바빌론 등 유사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LS증권의 책임이 선행 소송에서 일부 인정되어 항소심 승소 판결이 있었고, 대기업인 LS증권은 충분한 자력을 가집니다. 다수의 유사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각 소송의 피해 규모가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