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영장 운영사가 바뀌면서, 기존 운영사 A 업체가 회원 5백여 명에게 3억여 원의 선납 회비를 환불해주지 않았습니다. A 업체는 현금이 없으며 새로 낙찰받은 업체가 회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 재단과 대구시교육청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회원들은 학교 측이 무리한 선납을 제재하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A 업체, 모 고등학교 재단
피해 금액
3억여 원
피해자 수
5백여 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피해 회원들이 집단 소송 예고)
판단 근거
피해 회원 5백여 명, 미반환 회비 3억여 원으로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3, 4), 선납 이용료 및 회비 내역, 학교와 업체 간 계약 조건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A 업체는 자력 부족 가능성이 있으나, 학교 재단이 계약 조항 위반 방치에 대한 공동 책임이 인정될 경우 자력 있는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