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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today.co.kr
2026-03-31
#1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이 주식회사 바이오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소송은 대법원 상고심 단계에 있습니다.
판단 근거
상고인(피고)인 젬백스앤카엘은 회사로서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사건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나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기업 간 분쟁으로 보입니다.
젬백스앤카엘이 바이오빌과의 주식 거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75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젬백스는 1심 판결 직후 295억 원을 공탁했으며,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젬백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피해 금액
원금 175억 3304만원 및 지연이자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판결 선고, 상고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로 젬백스의 배상 책임 인정),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상장회사이며 1심 인용 금액 전액 공탁), 피해 규모가 큼 (원금 175억 원 이상),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이미 1심, 2심 법원 판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