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짝퉁 시장이 11조 규모에 달하지만, 현지 당국의 비협조와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많은 수출 기업들이 대응을 포기해왔다. 이에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로 나서 짝퉁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출 기업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로 나서 짝퉁 단속 및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 시행 중)
판단 근거
기사에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낮은 손해배상액' 때문에 많은 기업이 대응을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개별 소송의 재정적 매력이 낮습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로 나서는 새로운 제도는 피해 기업의 소송금융 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하기보다는 정부 주도의 대응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적합 조건: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