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8주 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제도가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며 법제처 심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다수의 교통사고 경상 환자들이 치료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국토교통부, 손해보험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향후 교통사고 경상 환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8주 치료 제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처 심사 진행 중, 대한한의사협회 강력 반대)
판단 근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8주 룰'은 다수의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게 영향을 미쳐 집단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상대방인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는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현재 법제처 심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민의 치료권 침해 및 손해 발생 가능성이 명확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