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31곳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에 대해 부실책임자 423명을 상대로 352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996억원을 회수했으며, 회수율은 52%이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며, 소송은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423명
피해 금액
3524억원 (소송 제기액)
피해자 수
미상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피해자는 다수일 것으로 추정)
진행 단계
소송중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 일부 승소 및 회수 완료)
판단 근거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423명을 상대로 352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미 제기하여 일부 승소 및 회수 중인 사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다수의 피해자(적합 조건 3)와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소송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상태(적합 조건 5)이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여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