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손해배상책임을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 및 배상 심의위원회 설치)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국가 및 대기업 등 자력 있는 상대방이 특정됩니다(적합 조건 2). 이 사건은 집단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으며(적합 조건 3, 4), 특별법 개정 및 배상 심의위원회 설치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