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48건을 추가로 각하하며,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 등 총 7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청구 기간 도과, 청구 사유 미비 등을 각하 사유로 밝혔으며, 이는 법원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헌법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각하)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48건을 모두 각하하여 해당 사건들의 법적 절차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