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제재 불복 소송 급증으로 고전하고 있으며, 40%가 넘는 패소율을 기록 중이다. 금융당국은 부족한 소송 예산과 인력, 판례 부족 등을 패소의 원인으로 꼽고 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재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사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금융당국 제재 불복 행정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본 기사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여 금융사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앤굿의 고객 정의인 '피해자(원고)'에 해당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금융사들이 원고가 되는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금융 투자 대상인 소비자/개인 피해자 사건과는 결이 다릅니다. 따라서 적합 조건에 부합하는 부분이 적고, 투자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