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3주 만에 250건이 넘는 청구가 접수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심사된 74건 모두 청구 사유 미비, 청구기간 도과, 보충성 흠결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헌법소원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재판소원 사전심사 단계에서 모두 각하)
판단 근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이 0건이며, 심사된 74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필수적인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하며, 특정 상대방의 명확한 책임이나 집단적 피해가 아닌, 새로운 법적 절차의 문턱이 높다는 점이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