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48건을 각하했으며, 2주째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청구사유 부적합', '청구기간 도과' 등 형식적 요건 미비로 초기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고 있으며, 본안 심리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각하)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은 이미 확정된 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소송금융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손해배상 청구 등 진행 중인 사건에 투자하며, 확정된 판결을 다투는 사건은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심사 문턱이 매우 높아 본안 심리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어 투자 회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