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74건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전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대한 단순 불복을 주장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대법원 위 4심제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청구 건이 변호사 선임 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헌법소원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를 일관되게 각하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단순 불복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은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투자하는데, 헌재의 명확한 입장으로 인해 본안 심사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 적합도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소송금융의 핵심인 회수 가능한 손해배상 대상이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