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차례 사전심사에서 총 74건의 청구 사건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헌재는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소원 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청구 기간 도과 및 청구 사유 미비가 주요 각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새로운 구제 절차를 기대했던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74건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사전심사 진행 중, 다수 각하)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높은 각하율을 보이며, 다수의 청구인들이 새로운 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헌재의 사전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엄격한 청구 사유 및 기간 요건 해석이 주요 쟁점입니다 (적합 조건: 이미 공적 절차 진행 중). 그러나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 자체를 다투는 헌법소원 절차에 대한 것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소송금융 투자 대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