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천호대교에서 시내버스 앞바퀴 펑크와 운전기사의 과속으로 한강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19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원인은 버스 회사의 재생 타이어 사용과 운전기사의 난폭 운전으로 지목되었으나, 운전기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버스 회사 경영진은 구속기소되었고, 정부는 버스 앞바퀴 재생 타이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수도교통 (현 송파상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사망 19명, 부상 35명 (총 54명)
진행 단계
종결
(운전기사 형사 재판 대법원 무죄 확정 (1992년))
판단 근거
이 사건은 1988년에 발생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형사 재판이 1992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는 등 이미 오래 전에 종결된 사건이다. 소멸시효 문제 등으로 현재 시점에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