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2부로 재배당되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재판 개입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혐의를 포함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상고심 재배당)
판단 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강제동원 피해자 등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이미 형사 재판을 통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다(적합 조건 5).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며(부적합 조건 해당 없음), 2심 유죄 판결은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