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두 차례의 사전 심사에서 총 74건의 사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4심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하게 걸러내겠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청구 기간 초과나 청구 사유 미비 등이 각하 사유로 꼽혔습니다. 아직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사전심사 전원 각하)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전 심사에서 접수된 모든 사건을 각하하고 있어, 이 제도를 통한 법적 구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또한, 특정 상대방의 책임이나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부합하는 항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