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험사가 B씨의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보험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며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B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티눈 제거 시술을 수천 회 받고 A사를 포함한 복수의 보험사로부터 총 8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대법원은 B씨의 추가 시술 행위만으로 계약 체결 당시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A 보험사
피해 금액
8억 1200만원 이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보험사의 계약 무효 주장을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책임(보험금 지급 의무)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적합 조건 1). 상대방이 대형 보험사이므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피고(B씨)가 수령했거나 청구한 보험금 총액이 8억 원 이상으로 피해 규모가 큽니다 (적합 조건 4). 또한, 대법원 판결문 자체가 강력한 증거이며, 이전 소송 기록 및 B씨의 치료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풍부합니다 (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