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1심 승소했으나,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A씨는 전 시부모의 방관과 대중을 향한 사과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 시부모 측은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이혼
상대방
홍서범, 조갑경 부부 아들
피해 금액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상간녀 위자료 2천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 양육비 및 위자료 미지급 상태)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및 5(증거 확보)에 해당하며, 1심 판결로 전 남편의 이혼 책임이 인정되고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인인 전 시부모의 개입으로 상대방의 자력(조건 2) 또한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조건 3 불해당),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High' 등급으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아(조건 4 애매)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