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전문 상담, 분쟁조정, 무료 소송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 및 분쟁조정, 소송지원 예정)
판단 근거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는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법 위반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대방(대기업 등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의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및 공정위의 행정처분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연계될 수 있어 증거 확보에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