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을 분야 중소사업자를 위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전문 상담 및 무료 소송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여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집단조정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 및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판단 근거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추진은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단적 피해 구제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대기업 등 자력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며, 집단조정제도 확대를 통해 다수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한 잠재적 사건들을 발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