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이라는 이유로 해외 입양된 이들과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진화위는 해외입양 및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수십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삶이 제도 속에서 피해를 당했음에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대한민국, 입양단체, 성원선시오의 집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십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사전 준비 TF 구성)
판단 근거
국가 및 입양단체, 시설 등 책임 주체가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국가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수십만 명에 달하는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3, 4),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TF 구성으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가능성이 높음(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