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 빔 추락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도방지시설 임의 제거, 안전 인증 기준 위반, 현장 관리·감독 부실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주관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현대엔지니어링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명 (사망 4명, 부상 6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완료, 국토교통부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사전 통보)
판단 근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상대방(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현대엔지니어링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4명 사망, 6명 부상이라는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적합 조건 4),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보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적합 조건 6)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