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60대 피고인이 길에서 주운 직불카드로 65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울산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피해 금액

65만3596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단독재판부 벌금 500만 원 선고)

판단 근거

피고인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법원 판결로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5), 피해 금액이 65만 원으로 매우 적고(적합 조건 4 해당 없음),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적합 조건 2 해당 없음)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하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 사건이다(적합 조건 3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