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4월 1일부터 민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이혼 부부도 자녀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단독 양육권 제도 하에서 이혼한 부모들도 가정법원에서 양육권 협정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자격이 생겼으며, 월 2만 엔의 양육비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과거 자녀와 소원해진 많은 부모들에게 새로운 법적 구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민법 개정안 발효로 기존 이혼 부부의 양육권 재심사 가능)
판단 근거
일본 민법 개정안 발효로 기존 단독 양육권 제도 하에서 이혼한 부모들이 양육권 재심사를 받을 자격이 생겨 집단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잠재적 원고가 존재합니다 (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공적 절차 진행 중). 또한, 법 개정 자체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므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적합 조건: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다만, 상대방은 개별 전 배우자로 자력 확인이 어렵고, 주된 청구는 양육권 변경 및 월 19만원 상당의 양육비로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한 수준의 대규모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