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이 iM증권 리서치 애널리스트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제네릭 등록 관련 추가 임상 필요성을 언급한 글이 문제의 발단이며, 삼천당제약은 이를 통해 기업 가치 및 주가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기업분쟁
상대방
iM증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개 기업 (삼천당제약)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인 iM증권은 금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상장사의 기업 가치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는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4). 또한, 애널리스트가 배포한 글이 명확한 증거로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허위 사실' 여부 입증이 핵심 쟁점이며 집단적 피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