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갑경의 아들 B씨가 전처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80만 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조갑경의 '라스' 출연과 맞물려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
상대방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
피해 금액
3000만 원 (위자료), 매월 80만 원 (양육비)
피해자 수
1명 (전처 A씨)
진행 단계
소송중
(항소심 진행 중 (4월 23일 변론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이 1심 판결로 일부 인정되었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적합 조건 1, 5).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기준인 수억 원 이상에 미치지 못하며(3000만 원),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소송임(부적합 조건). 상대방의 자력 또한 대기업 수준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