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차관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7월 시행 예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미국 기업 차별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 차별이 아니며 EU DSA와 다르다는 점을 설득 중이다. 이 법은 허위정보 유통 언론/유튜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플랫폼 사업자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정보통신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미 공공외교 협의 진행 중, 미국 정부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 표명. 법은 7월 시행 예정.)
판단 근거
현재는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우려 표명 단계로, 구체적인 피해 발생이나 소송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 소송금융은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아직 소송의 가능성이나 당사자가 불분명한 이 단계에서는 투자 적합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