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하는 7개 제분사의 6년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은 5조 8천억 원이며, 최대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예고되었다.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와 함께 향후 민사소송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피해 금액
최대 1조 2000억 원 (과징금 규모, 실제 피해액은 별도 산정 필요)
피해자 수
미상 (밀가루 소비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 착수, 검찰 수사 진행 중, 전속고발권 폐지 예정으로 향후 민사소송 활발해질 가능성)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분사의 6년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5, 6), 관련 매출액 5조 8천억 원에 최대 1조 2천억 원의 과징금이 예고되어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7개 제분사는 국내 시장의 88%를 점유하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밀가루 담합은 광범위한 집단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