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카디비가 자신의 곡 'Enough'가 원고들의 곡 'Greasy Frybread'를 무단 복제했다는 750억 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소송 제기 후 뒤늦게 저작권 등록을 마친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측은 법원이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며 재제소를 예고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카디비
피해 금액
75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텍사스 연방 법원에서 원고 소송 기각, 원고 측 재제소 검토 중)
판단 근거
피고(카디비)는 세계적인 힙합 스타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청구 금액이 750억 원 규모로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그러나 기존 소송은 저작권 등록 미비라는 절차적 문제로 기각되었고,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원고 측이 재제소를 검토 중이므로 새로운 소송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