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 해초 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리자, 민변이 이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민변은 외교부의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이며, 인도주의 활동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여권 무효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외교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외교부의 여권반납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판단 근거
외교부(정부 기관)를 상대로 하는 소송으로 상대방의 자력은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외교부의 처분 및 민변의 법리 주장이 명확하여 증거 확보가 용이함(적합 조건 5). 다만, 현재는 단일 피해자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집단적 피해나 명확한 금전적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