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넷플릭스 공개에 따른 저작물 2차 이용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OTT 유통이 일반화되었고, 동시 공개된 점 등을 근거로 2차적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에이스토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패소, 상고 여부 미확인)
판단 근거
원고(작가)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법적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음.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함'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실상 '이미 종결된 사건'에 준하는 높은 리스크를 가진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추가 사용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OTT 방영이 일반적이었고, 계약서가 '전송'을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에이스토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작가 A씨)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패소, 대법원 상고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원고 측이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이라는 적합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계약 해석상 넷플릭스 방영을 2차적 이용으로 보지 않아 소송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소송금융은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투자하므로 적합도가 낮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측이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2차 이용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OTT 전송이 일반적이었고, 드라마가 ENA와 넷플릭스에 동시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2차적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에이스토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패소)
판단 근거
작가 측이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2차 이용료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하여 법률적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법원 판단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나왔으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부적합 조건: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