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여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서면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법왜곡죄의 수사 범위와 적용 기준이 없어 신중히 검토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직자 비리
상대방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수처 수사1부 배당 및 검토 착수)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중 '이미 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하여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상대방 책임 명확성',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특히 '법왜곡죄'는 국내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법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낮아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