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0년차 주부 A씨가 남편의 5년간 이어진 외도와 두집 살림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과거 상간녀 위자료를 대신 내주었으며, 3년간 별거하며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변호사 자문 결과,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별거 기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A씨의 남편, 상간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이혼 및 추가 상간녀 소송 준비 중, 변호사 법률 자문 완료)
판단 근거
남편의 외도 및 두집 살림, 상간녀와의 관계 지속 등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치과원장인 남편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남편의 고백, 딸의 증언 등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통해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되고 추가 소송 가능성이 확인되어 투자 검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