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이 '마유크림' 인수금융 관련 다올저축은행에 투자 원금의 103%를 상환하며 10년 만에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대법원이 SK증권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손해액 재산정을 명령한 바 있으며, 현재 미래에셋증권, 산은캐피탈 등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SK증권을 상대로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상환 사례는 향후 유사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투자분쟁
상대방
SK증권
피해 금액
총 240억원 이상 (미래에셋증권 50억원, 산은캐피탈 70억원, 리노스 외 3개사 120억원)
피해자 수
다수의 기관 투자자 (최소 5개사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후 파기환송심 진행 중인 사건도 있으며, 후속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 다올저축은행 건은 상환 완료로 종결 수순.)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대법원 판결로 정보제공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비교적 명확하며(조건 1), SK증권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조건 2).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유사한 사유로 소송을 진행 중이고(조건 3), 피해 규모도 수십억 원대로 커서(조건 4)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객관적 증거도 존재합니다(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