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의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훈령이 있음에도 기계적으로 신청된 것으로, 국방부는 원칙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과와는 상반되는 국가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국방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방부의 소송비용 회수 시도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질의 응답 진행 중)
판단 근거
국가(국방부)가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국가 폭력 피해자'라는 점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또한,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훈령이 있음에도 기계적으로 신청한 점은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해당 훈령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