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경 아들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1심에서 아들에게 이혼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 및 양육비 지급이 선고되었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2천만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전 며느리 A씨는 판결 이후에도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입장문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족/이혼
상대방
조갑경 아들, 상간녀
피해 금액
5천만원 (위자료 합계)
피해자 수
1명 (전 며느리 A씨)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항소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1심 판결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법원 판결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이 사건은 개인적인 이혼 및 상간자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금액 또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피고의 자력 또한 대규모 소송금융을 유치할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