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조갑경의 아들 B씨가 전 부인 A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 월 80만 원을, 상간녀는 A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는 B씨의 외도 논란과 관련된 소송 결과로, 이미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상대방

아들 B씨, 상간녀

피해 금액

5000만 원 (위자료)

피해자 수

1명 (전 부인 A씨)

진행 단계

판결선고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개인 간의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크지 않으며(적합 조건 4 미충족), 이미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소송이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부적합 조건 해당)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