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수 조갑경의 아들 B씨가 임신 중 외도를 저질러 전 며느리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 1심에서 B씨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8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외도 상대 C씨에게도 20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으나, A씨는 위자료 및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홍서범 측은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혀 항소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B씨 (조갑경 아들), C씨 (B씨의 외도 상대)

피해 금액

위자료 5000만원 (1심 판결), 양육비 월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항소 가능성 있음, 위자료/양육비 미지급 주장)

판단 근거

1심 판결로 상대방(B씨, C씨)의 귀책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이미 법원에서 증거를 통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적합 조건 5)입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크지 않고(총 위자료 5천만원),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분쟁이며, 피고의 자력이 대기업/금융기관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