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미국 밴드 '데몬 헌터'가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밴드는 25년간 활동하며 해당 상표를 사용해왔으며,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 제목뿐 아니라 관련 상품 및 콘서트에도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상표권 침해로 소송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넷플릭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개 밴드

진행 단계

소송중  (미국 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상표권 침해 주장), 상대방(넷플릭스)의 자력이 충분하며,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피해 규모는 미상이지만, 글로벌 기업의 상표권 침해 소송인 만큼 상당한 금액이 예상됩니다. (적합 조건 1, 2, 4, 5)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가 넷플릭스 방영을 2차 이용으로 보고 추가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만든 대본이므로 넷플릭스 방영이 2차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넷플릭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패소, 대법원 상고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원고인 작가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적합 조건 1 '상대방 책임 명확' 불충족). 또한, 단일 원고의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3 '집단적 피해' 불충족). 상대방인 넷플릭스는 자력이 충분하지만 (적합 조건 2 충족), 현재까지의 법원 판단이 원고에게 불리하여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