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가 넷플릭스 방영을 2차 이용으로 보고 추가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만든 대본이므로 넷플릭스 방영이 2차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넷플릭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패소, 대법원 상고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원고인 작가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적합 조건 1 '상대방 책임 명확' 불충족). 또한, 단일 원고의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3 '집단적 피해' 불충족). 상대방인 넷플릭스는 자력이 충분하지만 (적합 조건 2 충족), 현재까지의 법원 판단이 원고에게 불리하여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