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임박했으나,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4조 원 규모의 제재를 산정했으나 자율 배상 등을 고려해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낮췄으며, 은행권은 과징금 규모에 따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피해 금액
수조 원 규모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당국 제재심 및 금융위 정례회의 진행 중)
판단 근거
홍콩 ELS 불완전판매로 은행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KB국민, 신한 등 대형 시중은행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금감원 조사 및 제재심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수조 원 규모의 대규모 집단 피해가 발생하여(적합 조건 3, 4)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하다. 현재 금융당국의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