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언어치료사가 중증 장애 아동 50여 명을 치료 시간 동안 방치한 사실이 CCTV를 통해 드러났다. 병원 측은 해당 치료사를 해고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신고했으며, 피해 아동 부모들에게 3개월치 치료비 환불을 안내했다. 부모들은 치료 적기를 놓친 것에 대한 깊은 상실감을 호소하며 추가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과실
상대방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50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아동학대 방임 혐의 수사 중)
판단 근거
상대방(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언어치료사)의 책임이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로 확인되었고(적합 조건 1, 5), 공공기관으로서 자력도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확인된 피해 아동만 50명에 달하는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3, 4), 병원 측이 경찰에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신고하여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