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교동낙원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7년간 추진해 온 공동주택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습니다. 약 380명의 신청 조합원 중 100여 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납입금 사용 내역 공개 및 반환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여주 교동낙원지역주택조합 추진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80여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조합설립인가 신청 자진 취하, 조합원들의 납입금 반환 요구 및 책임 추궁 움직임 본격화)
판단 근거
여주 교동낙원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부적격 조합원 관리 실패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자진 취하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380여 명의 다수 조합원이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적 피해 사례입니다. 여주시의 인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추진위 내부 자료를 통해 증거 확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자력이 충분한지 불분명하여 실제 배상 능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