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고액 체납자들의 지능적인 재산 은닉 수법을 추적하는 현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체납자들은 '나라가 해준 게 뭐냐'며 저항하지만, 납세는 헌법상 의무입니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출범 이후 약 4조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으며, 재산 환수 소송 승소율이 99%에 달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고액 체납자
피해 금액
수십억 원 이상 (개별), 4조 원 이상 (누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추적 및 재산 환수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본 사건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으로, 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 자력 충분, 피해 규모 큼, 증거 확보 가능, 공적 절차 진행 중 등 여러 적합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소송금융의 고객은 통상 피해를 입은 원고(피해자)이며, 정부 기관의 세금 징수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금융 투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