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단체 '청소년직접행동'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을 반려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허가주의에 대해 위헌제청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약 70년간 비영리단체의 발목을 잡아 온 허가주의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허가주의 폐지와 대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여성가족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비영리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다수 단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결정으로 헌법재판소 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여성가족부의 비영리법인 설립 반려 처분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상대방(정부 기관)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민법 제32조의 허가주의는 다수의 비영리단체 설립을 제약해왔으므로 집단적 피해의 소지가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결정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진행 중으로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