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복지형 일자리에서 해고된 중증장애인 최윤정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 중이며, 복지부는 해당 해고가 '정당한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장애인차별

상대방

보건복지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및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변론기일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이 공공기관인 보건복지부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해고 사유가 명확하여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기사상으로는 개별 사건으로 보이며, 피해 규모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