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가 투자사 라이노스자산운용과의 IPO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전환사채 회계 처리를 변경하여 상장 의무를 회피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10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마일게이트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계약 위반
상대방
스마일게이트
피해 금액
1000억원 + 지연손해금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패소 후 항소 예정)
판단 근거
스마일게이트의 계약상 IPO 의무 위반 책임이 1심 판결로 명확하게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로스트아크' 흥행으로 높은 순이익을 기록한 대기업으로 배상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피해 금액이 1000억원대로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증거도 충분하다(적합 조건 5). 현재 항소 예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
법원은 스마일게이트가 상장추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며 1000억원의 손해배상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의장의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계약 위반
상대방
스마일게이트
피해 금액
1000억원 + 이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상장 불이행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 또는 2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법원 판결로 스마일게이트의 상장추진 계약 불이행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상대방인 스마일게이트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또한, 손해배상액이 1000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이미 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