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스마일게이트가 라이노스에 100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스마일게이트는 항소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IPO 의무 소멸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법무
상대방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피해 금액
1000억원
피해자 수
1명 (라이노스자산운용)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패소, 항소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스마일게이트의 IPO 약정 불이행에 대해 1심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판단하여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 스마일게이트는 대기업으로 1000억원의 배상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합 조건 4(피해 규모 큼): 1심에서 1000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져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적합 조건 5(증거 확보 가능): 이미 1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법원에서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었습니다.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습니다.